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청약 · 부동산
세 가지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고 민영주택 청약 가점 점 중 내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단계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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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더해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고, 기산일은 만 30세가 된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1명당 5점씩(0명 5점,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15년 이상 17점까지 올라갑니다.
항목별 인정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은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점을 잘못 계산해 입력한 상태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 점수를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본인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최근에 전입했다면 아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당첨선이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점대 후반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쟁이 낮은 단지는 훨씬 낮은 점수로도 당첨됩니다. 이 계산기는 점수 산정까지만 다룹니다.
서류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간 다른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청약홈에서 정확한 본인 정보로 재확인 후 신청하세요.
기준일: 2026-07-27, 2026년 제도 기준